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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4 2018고단7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9. 00:3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64 세), C 등과 함께 ‘ 도리 짓고땡’ 이라는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화투패로 손장난을 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머리로 피해자를 들이받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 안 수정체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1. 각 상해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시력 감퇴 등 후유증이 발생한 점, 피해자가 치료에 다액의 비용을 들였고 치료비가 없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 점,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주병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력범죄 전력( 공무집행 방해죄 포함) 13회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