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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3 2018노322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제 1 면 17 행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등 가) 피고인이 강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E으로부터 모텔 비 명목으로 금원을 강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 E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자의로 위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중지 미수에 해당되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강도죄는 당초부터 강도의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빠뜨린 후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죄, 상해죄, 강간죄 등 폭행 협박을 범행방법으로 한 범죄를 범하면서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가 계속되는 중에 재물 탈취의 범의가 생겨 피해자의 재물을 탈취한 경우에도 강도죄는 성립한다(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5328 판결 참조). 한편 중지 미 수라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는 것으로서 장애 미수와 대칭되는 개념이나 중지 미수와 장애 미수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범죄의 미수가 자의에 의한 중지이냐

또는 어떤 장애에 의한 미수이냐에 따라 가려야 하고 특히 자의에 의한 중지 중에서도 일반 사회 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 지는 경우를 제외한 것을 중지 미수라고 풀이 함이 일반이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