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터넷통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광주 북구 B에서 'C PC‘방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1. 6. 18. 위 PC방을 운영하던 D와 사이에 엘지유플러스 PC방용 기업인터넷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4. 7. 31. 원고와 사이에 이용계약자 명의변경을 거쳐 3년의 약정기간 동안 위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서비스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21. 이 사건 이용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이용계약은 2014. 11. 24. 해지되었다. 라.
이 사건 이용계약 해지 당시 피고의 미납이용요금은 2014년 10월분 378,320원, 2014년 11월분 301,660원, 미납이용요금에 대한 연체가산금 5,360원 합계 685,340원이고, 3년 의무사용 약정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 등이 3,405,97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2014년 10월 및 11월 미납이용요금 등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10월 미납이용요금 378,320원 및 2014년 11월 미납이용요금 301,660원, 이에 대한 연체가산금 5,360원 합계 685,3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2.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1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3년 의무사용 약정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가 3년 의무사용 약정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