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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6.15 2017고정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종교인 (B 스님) 이다.

피고인은 2016. 2. 12. 17:50 경 밀양시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 내로 119 구급 차로 후송되어 와 D 병원 응급실 간호 사인 피해자 E( 여, 44세) 가 피고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료를 보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 씨 발 새끼들 아, 개새끼들 아, 죽여 버린다 "라고 하여 병원 직원들이 욕을 하지 말라며 제지를 하자 계속하여 " 씨발 년 아, 죽을래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심전도 진료 의료 기구를 수회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병원 업무를 약 1시간 가량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후단 경합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