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4295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6. 1.부터 위 건물 인도 시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6. 1.부터 위 건물 인도 시까지 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