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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2069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19. 22:5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위 식당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B와 피해자 G(여, 45세)에게 ‘조용히 해라, 너희들 불륜 아이가, 멧돼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화가 난 피해자들과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 G의 뺨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위 피해자의 멱살을 한 손으로 잡아 흔들며 다른 손으로는 위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지켜보다 화가 나 싸움에 가담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G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B에게는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와 함께 술을 마시다 G(2013. 3. 27. 기소유예)와 피해자 A이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성 골절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방문조사)

1. 각 피의자들 상해부위 사진

1. 현장사진 4매, 사진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