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은 자수 감경을 하지 아니하여 그 형( 징역 5년, 벌금 207,000,000원, 추징 207,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최초 자수서에서 현금 부분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이 부분 범행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고 수수 액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기재하지 않은 것이며, 현금 뇌물수수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추가 자수서를 제출하여 이 부분도 자수하였다고
주장한다.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 하여 그 소 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피고인은 2017. 1. 10.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는데, 체포영장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M으로부터 체크카드 외에 현금 148,000,000원을 수수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인도 범죄사실을 고지 받고 체포영장을 열람하여 이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체포되어 뇌물수수 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다가 중단한 후 다음 날인 2017. 1. 11. 현금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추가 자수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현금수수 부분을 자 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수개 범죄사실 중 일부만을 자수한 경우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자수 효력이 있으나(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참조), 포괄 일죄 일부만 자수한 경우 그 일부만 법률상 감경할 방법이 없다.
형법 제 52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자수 감면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임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위 법조에 의한 감경 사유로 삼지 아니하고 다른 정상과 합쳐 정상 참작 사유로 삼아 형법 제 53조에 의한 작량 감경을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304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체포된 직후 두 차례 자수서를 제출하고 범행을 자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