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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8 2017가단20708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9. 2.경부터 현재까지 시흥시 H에서 “I”이란 상호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을 해오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0. 3.부터 2011. 5.경 사이에 원고 C, D, B, D과 사이에 I 소속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 수수료를 10%로 한다는 내용의 약속이행서를 작성하였다.

다. 주식회사 선구(이하 ‘선구’라고만 한다)는 시흥시 협력로 153에서 기타화학제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피고로부터 원고들을 공급받아 아래 라.

항 기재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선구의 사업장에서 포장제조 공정 업무를 하게 하였다. 라.

원고들은 아래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의 말일까지 선구에서 근무한 뒤 퇴직하였고, 아래 표 ‘퇴직금(원)’란 기재 각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였다.

원고

근무기간 퇴직금(원) A 2011. 2. 10. ~ 2017. 8. 30. 23,129,795 B 2012. 1. 1. ~ 2017. 9. 26. 11,694,031 C 2009. 9. 1. ~ 2017. 9. 26. 18,121,681 D 2012. 1. 1. ~ 2017. 9. 26. 13,462,336 E 2012. 4. 1. ~ 2017. 9. 26. 14,966,446 F 2013. 5. 1. ~ 2017. 9. 26. 9,586,547

마.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라 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