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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2.07 2013고단4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C은 D 화물차량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C은 2006. 7. 1. 16:13분경 삼척시 미로면 무사리 국도38호선 도로상 미로운행제한(과적)차량검문소에서 위 차량에 제한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제2축에 11.22톤, 제3축에 11.10톤, 총중량 45.04톤의 석회석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종업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해당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위헌 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