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9,487,096원과 2015. 1. 1.부터...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들은 2014. 1. 9. 피고와 D로부터 그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매매대금 17억 3,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17억 원은 2014. 1. 10. 지급하며, 피고와 D는 잔금일로부터 70일 이내에 전출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2014. 1. 9. 피고와 D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1. 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와 D에게 잔금 17억 원을 지급하는 대신, 2014. 1. 28., 2014. 1. 29., 2014. 2. 14., 2014. 5. 7.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권자, 압류권자 및 근저당권자에게 각 채권 금액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월 임료는 529만 원, 2015. 1. 1.부터 월 임료는 532만 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19호증,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하여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는, 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기로 약정한 2014. 1. 10.부터 70일이 지난 2014. 3. 21.부터 2014. 12. 31.까지 월 임료 상당액인 529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합계 49,487,096원[=529만 원×9개월(2014. 3. 21.부터 2014. 12. 20.까지) 529만 원×11/31(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