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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15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9. 04: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도남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도이동에 있는 광양사거리 앞 도로까지 2km 정도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약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64%로 매우 높은 점, 당시 신호위반으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2013. 6. 23.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189%, 2015. 1. 4.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110%)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