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9. 04: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도남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도이동에 있는 광양사거리 앞 도로까지 2km 정도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약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64%로 매우 높은 점, 당시 신호위반으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2013. 6. 23.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189%, 2015. 1. 4.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110%)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