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5.02 2019가단55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06. 12. 1. 작성 증서 2006년 제6478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06. 12. 1. 작성 증서 2006년 제6478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