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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02 2019가단55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06. 12. 1. 작성 증서 2006년 제6478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