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1.26 2015가단577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는 소외 C과 연대하여 17,438,246원, 피고 B은 소외 D, C과 연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는 소외 C과 연대하여 17,438,246원, 피고 B은 소외 D, C과 연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