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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4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 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사거리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유소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D에게 전달하게 하고 비밀번호도 알려준 뒤 그 대가로 10만 원을 D으로부터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2. 20.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는 등 동 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죄를 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결과 그 은행계좌 등이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의 대포 통장으로 활용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무학에 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돈이 궁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학력,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