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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1.04 2015가단246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96. 3. 1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E을 대위하여 구하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주문 기재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

2. 적용법조

가.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C,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