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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01 2013노143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에 관하여, 경찰관이 음주운행 의심이 있는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틀을 붙잡고 검문 중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갑자기 승용차를 운행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가 검문 경찰관들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이 경찰관들로부터 검문을 받던 중 갑자기 승용차를 진행하여 위 차량 조수석 창문 부분을 잡고 있던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져 다치게 한 이 사건의 경위와 정황, 피해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인 경찰관이나 제3자가 위험성을 느꼈으리라고 보기 어렵고,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치상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