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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9.28 2016고정4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덕군 C에서 ‘ 농업회사법인 ( 주 )D’ 라는 상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의 원재료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2. 경 위 업체에서 ‘ 효모 입국( 소맥분), 전분당, 삭 카 린 나트륨( 합성 감미료)‘ 등을 원재료로 한 ‘E’ (1 병당 750ml) 3,040 병을 생산하여 2016. 5. 경까지 영덕군 소재의 대리점에 그 중 1,620 병을 판매하면서, 라벨 지에 원재료를 ’ 효모 입국( 쌀), 이소 말 토 올리고당, 아세 설 팜 칼륨( 합성 감미료) ’으로 허위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 원재료를 허위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수사 의뢰서 등 첨부), 수사보고[ 농업회사법인 ( 주 )D 대표 A 확인 ㆍ서 명한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 농업회사법인 ( 주 )D 영업등록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 농업회사법인 ( 주 )D 품목제조변경사항보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 농업회사법인( 주 )D 거래 명세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 [E 공병에 부착할 한글 표시사항 정상제품 라벨 지와 위반제품 표시라벨 사진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 [16. 2. 29. 경 이후 원재료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표시 공병을 이용하여 일부 2016. 2. 29. 경 이후에 제조한 ( 주 )D E 주류 생산 일보 사본 첨부], 수사보고 [16. 5. 30. 경 E 공병 제조업체 ( 주 )F 대표 G 진술서 및 공병 생산 일보, 공병 생산 입고 현황 등 첨부], 수사보고 [E 재고 현황 및 공병위반제품 반품 전 등 사진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첨부], 수사보고 [E 허위표시된 공병 반품 송장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