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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2 2015노48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이후 그 환각상태에서 양손에 낫을 들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는 등 업무 방해를 한 사안으로 마약관련 범행의 폐해와 위험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실 형 6회 포함) 이 있으며 특히 2012. 6. 22. 마약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마약 범행의 경우 필로폰 1회 투약으로만 기소되었고 이를 통해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은 적은 점,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기본범죄 : 마약범죄 군의 투약 단순 소지 등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투약), 기본범죄의 권고 형( 가중영역, 가중요소 - 3년 이내의 동종 전과) : 징역 1년 ~ 3년, 경합범죄 : 업무 방해범죄 군의 업무 방해, 경합범죄의 권고 형(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9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