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6 2012고단677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중국음식점 E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8.경 위 E에서, 그 무렵 음식을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이를 피해자에게 입금함에 있어, 통상 피고인이 음식대금을 수금하여 입금하는 내역을 직접 기재해 두는 수금장부에 입금액을 과다하게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200,000원을 누락시킨 다음, 그 무렵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5회에 걸쳐 합계 16,002,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집계내역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