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공2015하,1108]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한 정치자금법 제6조 , 후원회를 둘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을 처벌하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은 음성적 정치자금의 수수를 처벌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담보하는 규정인 점, 후원회 제도는 모든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정치참여의식을 높여 유권자 스스로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나아가 비공식적인 정치자금을 양성화시키는 계기로 작동되도록 하는 데에 입법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후원회 제도를 둘 것인지 여부 및 그에 관한 규제의 정도나 내용은 본질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입법정책의 문제인 점, 지방자치단체장과 대통령, 국회의원은 지위와 성격, 기관의 직무 및 기능의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입법자가 이러한 본질적 차이를 반영하여 정치자금법 제6조 의 후원회지정권자를 정하면서 대통령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후원회를 모두 인정한 반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에 대하여만 후원회를 인정하고 예비후보자에 대하여는 후원회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의 합리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치자금법 제6조 , 제45조 제1항 이 헌법 제11조 의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1. 10. 25. 선고 2000헌바5 전원재판부 결정 (헌공62, 1035)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5헌마1095 전원재판부 결정 (헌공116, 853)
피고인
피고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태병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 요지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한 정치자금법 제6조 와 후원회를 둘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을 처벌하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은 헌법 제11조 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은 음성적 정치자금의 수수를 처벌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담보하는 규정인 점, 후원회 제도는 모든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정치참여의식을 높여 유권자 스스로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나아가 비공식적인 정치자금을 양성화시키는 계기로 작동되도록 하는 데에 그 입법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후원회 제도를 둘 것인지 여부 및 그에 관한 규제의 정도나 내용은 본질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입법정책의 문제인 점, 지방자치단체장과 대통령, 국회의원은 그 지위와 성격, 기관의 직무 및 기능의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입법자가 이러한 본질적 차이를 반영하여 정치자금법 제6조 의 후원회지정권자를 정하면서 대통령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그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후원회를 모두 인정한 반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에 대하여만 후원회를 인정하고 그 예비후보자에 대하여는 후원회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그 차별의 합리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치자금법 제6조 , 제45조 제1항 이 헌법 제11조 의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조항들이 위헌이라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