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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1 2015고단6408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3.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1. 04:0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고시 텔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고시 텔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이미 알고 있던 출입문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러 위 고시 텔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관리실에 있던 각 방의 열쇠 꾸러미를 들고 나와 열쇠로 3~4 개 호 실의 방문을 열어 보려고 하다가, 성명 불상의 고시 텔 입주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금품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CCTV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판결 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준강제 추행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