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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3 2020가단1009

추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7차 6586 공사대금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7. 9. 18. ‘C 은 원고에게 85,683,17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7. 10. 1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지급명령을 발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법원 2019 타 채 11127호로 C이 피고로부터 광주 광산구 D 신축공사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신축공사’ 라 한다 )에 따라 피고가 C에게 지급할 수수료 57,276,263원과 약정금 6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9. 10. 11.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고지 받았고, 위 결정은 2019. 10.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신축공사는 사실상 C이 총괄하여 진행하고 있는 바, C은 2019. 5. 경 이 사건 공사현장을 찾아온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공사대금 중 12,000,000원을 지급해 줄 테니 피고 명의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오라고 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C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청구 취지 기재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적어도 원고가 발생한 세금 계산서에 기재된 13,2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가 C이 건축 주인 E으로부터 수주 받았지만 피고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임을 전제로, C이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진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