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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7.07 2016고정5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12:30 경 전 남 신안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약 1개월 전 배의 선착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E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E이 피고인을 찾아와 ‘ 세상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말을 하고 간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 F(34 세) 등 일행과 식사 중이 던 E을 찾아가 ‘니 미 씹에서 나온 놈’ 등의 심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 너도 똑같은 놈’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목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F 상해진단서 제출관련)

1. F의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