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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40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2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7. 21:00 경 위 업소에서, 밀실, 샤워 시설 등 설비를 갖추고, 찾아온 손님에게 성매매 대가로 140,000원을 받기로 하고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게 종업원인 E를 알선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현장 사진

1. 당속 당시 상황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와 동일한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녹음 파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음이 확인되는데도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로 보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은 불리한 정 상임 피고인이 장애를 가진 자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