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F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발언을 들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발언을 들었다는 내용의 F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F가 2014. 5. 30.자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회의 참석자 명단을 통해 확인되었고, 원심 2회 법정진술에서 F는 위 참석자 명단을 제시받고 자신이 한차례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며, 위 명단을 보고도 자신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한 시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할 뿐 아니라 참석자 명단에 자신의 성명을 기재한 필적도 알아보지 못한 점, ② F는 원심 2회 법정진술에서 D과 개인적 친분으로 연락한 적은 없고, D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보낸 문자메시지에 답을 한 적만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F와 D의 통화내역에 의해 F와 D이 수차례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의하면, F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