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04 2020가단8407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 등기소 200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