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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362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22:3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20 세), E 등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연장 자인 E의 멱살을 잡고 시비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대질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통합기록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 사이의 시비를 말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전에 처벌 받은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