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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9노114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진로변경금지 위반, 앞지르기방법 위반, 급제동금지 위반, 후진금지 위반의 행위를 연달아 하고, 급제동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① 이 사건 도로가 직전에 두 개의 차선이 하나로 합쳐지는 구간이어서 평소 두 대의 차량이 한꺼번에 운행할 수 있는 곳으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이 도로 우측 전방에 정차되어 있는 버스로 인하여 속도를 줄이자 피고인의 차량이 교통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 차량의 앞쪽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앞지르기방법을 위반하였다

거나 진로변경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이후 피고인 차량의 후미등이 잠시 켜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차량이 실제로 후진으로 진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후진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③ 피고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피해자 차량의 전방에서 2차례 차량을 정지하고 1차례 속도를 줄이는 제동을 하였고, 이는 이전 차로변경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의도적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영상에 나타나는 당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속도와 거리 등을 고려할 때 도로교통법에서 난폭운전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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