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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265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7. 17:45경부터 같은 날 18:15경까지 약 30분 동안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인 E가 음식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위 E에게 "내 눈에 띄지 마라, 대갈통을 부숴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고, 위 식당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야,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