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01. 12. 24.부터 행방불명관리자 및 행방불명 별도자로 관리되다가 2011. 11. 17. 공익근무요원 선소집처분을 받은 공익근무요원 별도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8.경 이천시 C에 있는 D 현장사무실에서, 2011. 12. 22.자로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시청으로 출근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직장 상사인 E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등기/소포우편 조회서
1. 공익근무요원 선소집 추가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회피해 온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성실히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9년 10월경 상해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