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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1.22 2018노35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이하 해당 항목의 피고인을 지칭할 때는 성명을 생략하고 ‘ 피고인 ’으로, 상 피고인은 성명으로만 기재한다.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 관찰, 240 시간의 사회봉사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구한다.

검사 ( 피고인 A에 대하여) 무 죄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주위적으로 준강간의 점, 예비적으로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신빙성 있는 피해자 C의 진술, 피고인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사실, 참고인들의 진술, CCTV로 확인되는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C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드는 등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던 것을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고 피해자 C을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주위적 공소사실 ( 준강간) 피고인은 2017. 3. 5. 02:40 경 피고인의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 C( 여, 당시 15세 )를 데리고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모텔’ F 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샤워를 하다가 잠이 드는 등 만취상태인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