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20. 18:45경 목포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종업원인 E을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4회 때렸다.
이에 E이 울며 비명을 지르자 때마침 주변에서 순찰 중인 목포경찰서 F 소속 의무경찰인 상경 G과 일경 H이 그 소리를 듣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E과 피고인을 분리시키고 순찰차가 올 때까지 피고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H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 거지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발로 H의 정강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범순찰 업무에 관한 의무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0. 19: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목포시 I에 있는 J파출소에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J파출소 안에서 근무 교대 중인 목포경찰서 F 소속 의무경찰 5명, 경찰관 2명에게 “야이 씨발새끼들아. 내 세금으로 먹고사는 새끼들아. 좆같네.”라고 고성으로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의무경찰인 상경 K의 머리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범지원 업무에 관한 의무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 H의 근무 배치표 첨부)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동영상 및 캡쳐 출력물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각 공무집행방해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