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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4 2018고단28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8. 16:4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 자인 B 콜 센터로 전화하여 “ 서울 구로구 구로 동에 있는 공영 주차장 내에서 렌트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D 마 세라 티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내가 마 세라 티 승용차의 운전자와 통화해서 내가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다.

보험사고 접수를 해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마 세라 티 승용차는 당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E의 소유로 등록되었고 피고인이 관리하던 자동차이므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그랜저 승용차가 위 마 세라 티 승용차를 들이받은 경우에는 피해자 회사의 보험 약관에 따라 대물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은 위 마 세라 티 승용차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말하였고, 피고인이 위 마 세라 티 승용차의 운전자와 통화를 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위 마 세라 티 승용차의 수리기간 동안인 2014. 7. 18. 경부터 2014. 공소장에는 “2017.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이다.

7. 28. 경까지 자동차를 렌트 하여 이용한 렌트비용 합계 660만 원을 피해 자가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보험사 제출자료( 사고 접수내용, 자동차 보상통합 원장, SIU 조사결과 보고서, 변 제각서, 차량 임대차 계약서 등)

1. 수사보고( 사건 외 ㈜G 직원 H 전화 진술 관련, 변 제각서 작성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