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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06.12 2019노40

강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이동하여 쉽게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