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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3 2020노22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H생으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여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더 이상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과 2019. 5.경부터 2020. 2. 초순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인 음부와 항문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수사기록 430~431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