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14898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4. 11.부터, 6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