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2.20 2019가단323889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C건물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4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C건물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40,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