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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3 2018고정55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553』 피고인은 2017. 12. 1. 06:5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환경 미화원인 피해자 C(39 세) 이 청소를 하던 중 매연이 심하니 불법 주차된 피고인 차량의 시동을 꺼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 차량의 등록 번호판을 촬영하자 격분한 나머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번 밀 쳐 폭행하였다.

『2018 고 정 615』 피고인은 2017. 12. 1. 06:40 경 서울 광진구 D 버스 정류장 부근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환경 미화원인 피해자 C이 피고인 차량의 매연 때문에 청소가 힘드니 시동을 꺼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을 기회로 말다툼을 하다가 “ 이 씨 발 놈이 청소하는 주제에 아주 지랄을 하네, 쓰레기나 치우는 새끼가 건방지게 이래라

저래라야 확 죽여 버릴라” 고 큰 소리로 말하여 위 노상에 있던

10여 명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5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2018 고 정 6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형법 제 311 조( 모 욕),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