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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0.25 2013고단51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2. 12. 초순경 충주시 C에 있는 D 소유 임야에서, D 소유인 시가 미상 참나무, 밤나무 등 입목 수백 그루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