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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30 2014고정349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 17: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신정동 313-1)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단68105호 D의 대여금 청구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