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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8 2015구합2216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68,426,880원, 농어촌특별세 6,842,66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09. 9. 24. 설립되었고, C은 2009. 9. 24.부터 2011. 11. 21.까지 B의 사내이사였다.

나. B의 주주명부에는 C이 B의 설립당시부터 B의 발행주식 2,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2011. 11. 21. C과 사이에 B의 주식 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당 10,000원, 합계 20,000,000원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개서하여 B의 주식 100%를 보유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명의개서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어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에 따라 B의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2014. 9. 15. 원고에게 2,27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68,426,88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6,842,660원(가산세 포함)의 과세예고를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4. 10. 14. 경상북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12. 불채택되었다. 라.

피고는 2014. 12. 10. 원고에게 취득세 68,426,880원, 농어촌특별세 6,842,66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5. 3. 2. 경상북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15. 4.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 갑 제15 내지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B을 설립하여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는 원고이고 C은 원고로부터 위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C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개서한 것은 기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