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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0 2013고단179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2013. 1.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3. 1. 17: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E)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4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F)로 피해자의 나체사진 20장과 함께 “여러 사람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올릴께 좋은건 공유해야지 그러다 니가 만난 남자가 그거 볼 수도 있으니까 평생 불안에 떨면서 살아 그리고 있다 밤에 집으로 갈게 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없어 나 지금 또 미쳤거덩 가서 너네 아빠랑 아줌마랑 다 이야기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지 정할게 굉장히 많은데 한 400장 되는데 이거 뿌려지는거 싫으면 연락해라 전화번호 또 바뀌면 그 순간 모두가 알게 될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 04:23부터 2013.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피고인은 2012. 11. 중순. 시간 불상 경 캐나다 뉴저지 주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방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거나 다른 곳을 바라보는 틈을 이용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 20장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진(나체 사진), 수사보고서(미제출 정면 사진을 포함한 나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