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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4 2020고정705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서 불상자가 개설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C(URL : D)’ 에 회원가입을 하고 도금을 송금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우연에 의해 순위가 결정되는 '달팽이' 게임에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7회에 걸쳐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G) 등으로 270,200,000원의 도금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