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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8가합507177

용선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연료유 대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미화 911,407...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해운업 등을 목적으로 라이베리아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해운업 등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파산관재인이다.

2. 용선기간 동안 용선자는 연료비용(달리 합의된 경우는 제외함), 오일 슬러지 처리, 의무적인 쓰레기 처리, 항구료, 도선료, 통관대행료 및 용선자의 업무에 대한 화물용 선박료, 커미션, 양사비용 (선원과 선적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함) 및 상기 외에도 기타 통상적인 비용 일체를 제공 및 지급하되 선박의 귀책사유에 따라 선박이 항구에 입한 경우 발생 비용 일체는 선주가 지급한다.

4. 용선자는 선박의 사용과 용선에 대하여 선박의 인도일부터 계속하여 1일당 미화 23,890달러에 따른 용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도 동일한 비율로 적용된다.

용선료는 선박이 통상적이고 자연적인 마모나 손상을 제외하고 인도 시와 마찬가지의 양호한 상태로 싱가포르/일본 구간이나 리스본/함부르크 또는 미국 동부 항로 구간에서 용선자가 지정하는 안전항의 도선사 최종하선지점에서 (선박이 멸실되지 않는 한) 재인도되는 날짜까지 계속적으로 동일한 요율에 따라 발생한다.

5. 용선료는 미국 달러로 15일일 분을 현금으로 선지급한다.

마지막 1/2달 또는 그 일부 기간에 대한 용선료의 경우 비례로 지급하며 그 금액이 실제의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용선자가 은행보증이나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한 선주의 청구에 따라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매일 매일 지급된다.

부속계약(Additional Clauses No. 29 - 113 and further clauses to the Charter Party) 제33조. 선박벙커 가격, 양 및 품질 용선자는 인도시, 선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