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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25 2014고정72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2. 14.경부터 2013. 12. 16.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인 D 등 6명을 월 190만 원의 급여를 제공하기로 하고 고용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6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A이 위 1항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6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고발장 및 고발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B: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