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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2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1. 5. 30.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1층부터 지상4층까지의 건물을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7억 원, 월임료 5,340만 원(유흥중과세분 포함)에 임차하여 지하 1층, 지상 1층은 ‘E’, 2층은 ‘F’, 34층은 ‘G’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011. 6. 2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임차인(피고인)이 위 월임료를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임대인에게 즉시 건물을 명도 하여야 한다”는 제소 전 화해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운영초기부터 영업부진으로 주점 영업에 어려움을 겪다가 2011. 8. 10.경 위 건물 업소 영업시간을 1부와 2부로 구분하여 2부 영업에 대하여 피해자 H에게 보증금 2억 원, 월세 2,000만 원, 계약기간 2011. 8. 10.부터 2012. 2. 9.까지 6개월간으로 한 ‘입금제전전세(전대)계약’을 체결하여 전대한 후 피해자로부터 정상적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도 계속되는 영업부진으로 2011. 9.부터 같은 해 11.까지 월임료를 3회나 계속 연체한 상태에서 2011. 12. 초순경 임대인 D과 사이에 2011. 12. 15.까지 4,000만 원, 2012. 1. 15.까지 1억 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하였으나, 2011. 12. 15. 4,000만 원만 지불한 후 더 이상 임료를 지불하지 못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위 제소 전 화해를 집행권원으로 언제든지 건물명도에 관한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6.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전대계약기간을 2012. 8. 9.까지 같은 조건으로 연장하는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위 연장된 계약기간까지 정상적으로 전대를 해 줄 것처럼 계약을 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