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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9 2016고정610

대외무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무역 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 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8. 13:40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라는 송이 판매장에서 실제 북한산 송이 6kg( 시가 72만 원 상당) 을 중국산으로 표시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C 판매장에서 촬영한 현장 채 증 사진 첨부에 대한, C 내에서 북한산 송이 판매 녹취 내용에 대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외무역 법 제 53조의 2 제 1의 2호, 제 33조 제 4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