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2.18 2018가단229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만 원을 지급하고, 충주시 C 지상 시멘트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만 원을 지급하고, 충주시 C 지상 시멘트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