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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2.18 2018가단229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만 원을 지급하고, 충주시 C 지상 시멘트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