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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4.23 2021고정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8. 00:13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 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C( 남, 33세) 이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자신의 어깨를 수회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감 싸 안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각 내사보고( 수사기록 16, 24, 31 면, 각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 수사기록 72 면, 첨부된 상처 부위 사진 포함)

1. 범행장면 CCTV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