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일본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연료 소모가 적고 저렴한 보트 중고엔진이 있는데 통관비와 세금만 부담하면 이윤 없이 판매하여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일본에서 엔진을 인수받으려면 현금이 필요하니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어야 한국으로 엔진을 보내줄 수 있다. 송금이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원하는 장소에 엔진을 도착하도록 해주고 설치까지 마쳐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송하여 줄 보트 중고엔진을 보유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C에게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달리 일본에서 보트 엔진을 구입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6.경 800만 원, 같은 해 11. 30.경 870만 원, 2010. 3. 9.경 400만 원, 같은 해
4. 28.경 1,000만 원, 합계 3,0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송금내역(통장, 거래내역서), 이메일(발신), 이메일(수신) 씨티은행 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조회 수사보고(엔진보트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C과 통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7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2010. 7.경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외국에...